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문단 편집) === 여권 사진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 사진\]]] 보통 [[사진관]]에서 찍으며, 찍을 때 여권 사진이라고 말하면 사진관에서 알아서 세팅해 주며 세세한 규정을 지적해 준다. 여권 사진 자체가 규정이 정말 많고 까다롭다. 단지 사진관에서 알아서 이 규정에 맞춰서 해 주기 때문에 이 세세한 규정을 체감할 기회가 없을 뿐이다. 그러니 잘 나온 사진을 스캔하거나 오려서 편집해 여권 사진으로 내는 일은 없도록 하자. 오프라인 접수 시에는 '''인화지조차도 규정되어 있어서'''(고품질의 인화지만을 사용해야 한다) 집에서 인화할 거면 고품질 인화지를 사용할 것. 그리고 기간 제한도 있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갖고 가야 한다'''.[* 다만 보통 성인의 경우 6개월 사이에 외모가 크게 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최근 6개월 사이에 모종의 사유로 외모나 신체적 특징이 눈에 띄게 변한 것이 아니라면 6개월이 지난 사진이라고 해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현재의 외모와 동일하고 규정에 적합한 사진이라면 통과되는 경우도 많다.] 3.5cm × 4.5cm의 [[증명사진]] 규격이므로 잘 찍어서 규격에 맞게 한 다음 고품질 인화지로 인화하면 별 문제는 없다.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해졌고, 휴대폰으로 여권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앱들의 성능도 많이 향상되어 굳이 사진관을 가지 않아도 규격에 맞는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시 [[정부24]]에 jpg나 png 파일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되니 위 인화지 관련한 내용도 무시해도 된다. 다만 여전히 규정이 까다로운지라 신청 후 반려당할 수 있고, 또 사진이 예쁘게 나올 확률도 낮으니 가급적이면 사진관을 이용하자. 지하철역이나 관공서 근처에서 이런 사진들을 즉석으로 찍는 기계도 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이용해 주자. 단, 사진이 예쁘게 나올 기대는 전혀 하지 않는 게 좋으며, '''여권을 발급하는 관공서에서 즉석 기계로 찍은 증명사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통 주변에 증명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어주는 사진관이 있으므로 확실하게 하려면 이곳을 이용하자. <2018년 1월 개정 규정> * 사이즈 [[파일:attachment/passport1.jpg]] 대한민국 여권의 규격에 따르면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여야 한다. 만 7세 이하 어린아이에게도 2018년 1월부로 성인과 같은 규격이 적용된다. 사진 크기는 동일. 사진 크기 등은 발급 국가에 따라 다르다. * '''포토샵 및 보정 금지''' 외교부 규정에 따르면 포토샵으로 '''이목구비'''를 보정한 사진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여권 소지자의 [[자동출입국심사]] 사용을 허가해 주는 나라들이 늘어나는데, 해외 자동심사대의 경우 여권사진과 소지자의 얼굴을 기계가 스캔 후 비교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목구비 보정을 하면 당연히 오류가 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고, 이런 편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 얼굴 방향과 표정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치아가 보이지 않는 거의 무표정으로 찍어야 한다. 얼굴은 반드시 정면을 응시하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진은 아웃. * 눈동자 눈을 감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정면이 아닌 다른 곳을 응시하면 안 된다. 컬러 렌즈 착용은 불가능하며 적목 현상이 일어나도 안 된다. 단, [[시각장애인]]이나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는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하다. * 액세서리 미착용 머리를 가리는 모자, 빛이 반사되는 귀걸이 등 장신구, 컬러 렌즈, 선글라스 등은 금지된다. 종교적·의학적 사유에 의한 머리덮개는 허용된다.[* 단, 평상시에 항상 착용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를 노출해야 한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 한에서 허용된다. [[안경]]은 '''규정상으로는''' 착용 상태로 찍을 수 있으나 렌즈에 빛이 반사되면 안 되고,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도 안 되며, 눈에 그림자가 지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진관에서는 안경을 벗고 찍을 것을 권장한다. 예전에는 테가 두꺼운 안경도 지양됐었는데(은테 안경이나 금테 안경 수준으로 얇은 것이 아니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테가 두꺼운 안경'으로 취급됐다), 2018년 1월부로 테가 두꺼운 안경에 대한 지양 규정이 삭제됐다. * 특정 의상 금지 흰색 옷이나 글씨 있는 옷, 반짝이 등 휘황찬란한 장식을 단 옷, 배경과 구별이 잘 안 되는 옷은 안 된다. 학생은 [[교복]] 착용이 가능하고, [[군복]]이나 제복은 현역에게만 허용된다. 종교 의상인 사제복[* [[클러지 칼라]], [[수단(의복)]]], [[수도복]], [[승복]] 등은 일상생활에서 늘 그 의상을 착용하는 [[사제(성직자)|사제]], [[수도자]], [[승려]] 등의 정식 종교인에게만 허용된다. * 배경은 반드시 흰색 무늬와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그림자나 반사광 등도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사물이 나오거나 야외 배경의 사진도 당연히 안 된다. 여권사진을 개인이 찍기 힘든 가장 큰 이유다. * 컬러 사진일 것 흑백 사진은 안 된다. * 유아 (만 7세 이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아의 머리 길이 규정은 성인과 동일하다. 입을 벌려서는 안 되나 입을 다물고 사진을 촬영하기 어려운 3세 이하의 영아는 약간 허용된다. 신생아라면 앉히는 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찍어도 된다. 나머지 기본적인 사항은 성인과 같다. '''강력히 권고''': 해외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진 여분을 준비해 두거나 (일본에는 거의 모든 편의점에 무인 유료 프린터가 있어서 이동식 메모리에 저장된 사진이나 문서를 24시간 언제든지 뽑을 수가 있다. 단,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현금만 받는다. 그리고 PDF 파일과 일반 이미지 파일 둘 다 준비해 둘 것.) 웹하드/USB 등의 저장 장치에 보관해 두는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여권 분실 시 사진이 없으면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25일, 여권 사진에 대한 규정이 일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3&sid2=237&oid=001&aid=0009837074|개정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가지의 사진은 행정전산망, 도로교통공단, 외교부, 법무부(출입국심사), 경찰청 전산에서 역대 사용한 사진 기록까지 전부 동시에 조회된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여권을 만들려면 새 사진을 써야 한다(당연히 반대로도 마찬가지).[* 조회를 항상 하는건 아닌지 2017년도에 여권 발급받을때 썻던 사진을 2021년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때 썼더니 정상 발급된 경우도 있다.] 아무래도 규정이 엄격하면서도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찍는 데에 비용도 적지 않게 들다보니, 대충 증명사진 들고 가면 되겠지 하고 들고 갔다가 반려당하고 담당 공무원과 언쟁까지 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여권도 엄연한 신분증이기에 규정을 유하게 넘겨가면서 까지 만들어 줄 리도 없거니와, 그렇게 박박 우겨서 만든 여권을 들고 해외로 갔다가 입국심사를 거절당하면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이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헛걸음 하기보다는, 사진 규정에 맞게 가지고 가도록 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